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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간

공간대관

대관료 산정 기준

대관료 산정 기준
구분 시간 사용료 (단위: 원) (기준액) 비고
평일 토요일 및 일요일 (법정공휴일)
공연장 오전
(09:00~12:00)
160,000 200,000 ① 1회 단가임
② 공연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은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③ 공연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은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오후
(13:00~17:00)
220,000 275,000
야간
(18:00~22:00)
300,000 375,000
전시실 1일
(09:00~18:00)
60,000 75,000 ① 토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 25를 가산함
②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기준초과 30분이내마다 기준액의 100분의 10으로 함

부대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

부대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
구분
시설명
부대시설명 단위 사용료
(기준액)
비고
공연장 조명 기본등기구 대관사용료에 포함 기본 제공
음향 유무선 3개 대관사용료에 포함 기본 제공
피아노 1일 50,000 대관자 조율
음향반사판 1일 50,000 설치 및 철수
합창단석 1일 50,000  
댄스플로어 1일 100,000 대관자 설치 및 테이프 별도
무빙라이트 4개 20,000  
핀 스포트 1일 사용료 없음 운영인력 별도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선마이크 1개 10,000 건전지 별도
빔 프로젝터 1일 50,000 운영인력 별도
포그머신 1일 사용료 없음 포그액 별도
전시실 빔프로젝터 및 음향 1일 50,000  
공통 ① 1회 : 3시간기준
② 기본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기준초과 30분마다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예시 : 3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조명, 음향) 2,000원, (피아노) 5,000원을 추가해야 함.
③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 50분으로 함.
④ 피아노를 조율하고자 하는 경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함.

냉난방비 사용료 산정 기분

냉난방비 사용료 산정 기분
구분 시간 사용료 (기준액) 비고
공연장 오전
(09:00~12:00)
120,000 ① 공연 준비 및 연습을 위한 사전사용 시에도 냉·난방비는 할인되지 않음
② 평일, 토요일, 공휴일과 무관하게 동일적용함
오후
(13:00~17:00)
165,000
야간
(18:00~22:00)
225,000
전시실 1일
(09:00~18:00)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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